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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612

특수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6. 12:00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어머니인 피해자 D(75세)으로부터 “술을 또 먹고 있느냐”라는 말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교자상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진 첨부)

1.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존속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반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존속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