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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17 2017가단943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4. 23.부터 위 건물 인도일까지...

이유

원고는 2011. 4. 20.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제2항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을 10,000,000원, 월 차임을 600,000원으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7. 2. 23. 원고에게 2016. 4. 23.부터 연체된 차임 6,000,000원을 2017. 3. 23.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17. 4. 24.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위 2017. 2. 23.자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 피고가 현재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4. 23.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