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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5 2013고단11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 중 구성요건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기재를 생략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을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인정한다.

[2013고단1124] 피고인들은 D, E, F, G과 공모하여 2012. 5. 14.경부터 같은 해

5. 18.경까지 대전 서구 H건물 지하3층 기계실 앞에서, 위 상가의 입점 상인들로 이루어진 H건물번영회(이하 ‘번영회’라 한다)의 회장이었던 I가 번영회 통장을 돌려주지 않고 입점 상인들이 I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기계실 공조기 전원을 차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번영회의 시설관리 업무와 입점상인인 피해자 J 등 다수의 입점상인들의 매장 컴퓨터 부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3766] 피고인 B는 K, D, L과 함께 2013. 6. 24. 10:40경 피해자 번영회 사무실 내로 몰려 들어와, 피해자 번영회의 관리비 통장과 회계장부 등을 공개하기로 한 날이라고 주장하면서 L은 위 사무실 직원 M 옆에서, 피고인 B는 회의탁자 앞에서, D은 위 사무실 안쪽 유리책장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 번영회가 관리하는 통장 및 서류들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K는 사무실 책장에 꽂혀 있던 서류철들을 빼내어 그 앞에 있는 책상 위로 집어 던졌다.

이에 위 사무실 직원 N로부터 “지금은 회장님이 안 계시니, 나가달라, 나중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서류 열람권을 행사해라”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는 “자격도 없는 불법조직인 번영회는 사무실에서 나가라!”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 후 위 사무실 직원 O이 책상 위로 던져진 서류철을 정리하는 사이 피고인 B는 피해자 번영회 소유의 관리비부과 일계표가 들어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