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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9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3.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8.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9. 01:30 경 오산시 B 아파트 후문 앞 도로 상에서 택시 영업을 마치고 정산을 하기 위해 위 도로 상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0 세) 이 운행하는 택시에 올라 타 " 가자"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을 마쳐 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자 시비를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 박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차량 내부에 장착되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블랙 박스를 손으로 잡아 뜯어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3.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9. 03:10 경 오산시 E에 있는 F 지구대 뒤편 노상에서 화성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로부터 제 1, 2 항 기재 혐의 사실과 관련하여 불심 검문 및 신분 확인 요청을 받자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G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주머니에서 현금과 카드를 꺼내

G의 조끼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다가 G로부터 제지를 받자 다시 G를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0. 29. 04:00 경 화성 동부 경찰서 F 지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임의로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G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G를 밀치고, 팔꿈치로 G의 왼쪽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