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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5 2018노340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 선고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아 공개ㆍ고지명령과 보호관찰명령도 필요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은 2017. 1. 1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 후에는 피고인에게 위 전과 및 다른 종류의 벌금전과 2회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나아가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1,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원심 재판 중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뇌출혈(2017. 3. 9. 발생) 및 뇌경색(2017. 4. 25. 발생)으로 인한 편마비가 있는 상태에서, 고령인 데다 자신과 같은 질환이 있는 부친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극심한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오랫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합의금 지급으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고통이 위자되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소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1991. 11. 11. 강간치상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