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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7 2017노2739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3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C, J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L, M와 합의하여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부양할 가족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