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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31 2015가단10711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석진건설 주식회사(이하 ‘석진건설’이라 한다)는 2014년 봄경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로부터 경기 가평군 A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수급한 후, 2014. 6. 23. 피고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수장 및 목공사를 공사대금 495,000,000원에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4. 7. 3. B가 대표자로 있는 ‘C’과 사이에 위 수장 및 목공사를 공사대금 423,000,000원(위 하도급 공사대금의 약 85.45% 수준)에 그대로 재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그에 앞서 2014. 5. 초경 B의 남편이자 ‘C’의 실제 운영자인 D으로부터 위 수장 및 목공사 중 경량공사를 의뢰받게 되자, 2014. 6. 9.경부터 자재를 투입하여 이를 시행해 오던 중 2014. 9.경 D과의 협의 아래 이를 중단하면서 타절정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D으로부터 위 경량공사를 의뢰받을 당시 D은 피고의 현장소장 직위에 있었거나, 적어도 피고의 허락 아래 피고의 현장소장 직함을 사용하고 있었는바, 당시 원고로서는 상법 제15조 소정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D을 통해 피고와 사이에 위 경량공사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것이거나, 적어도 피고와의 관계에서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차용자에 해당하는 D과 사이에 그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위 경량공사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의 당사자 또는 그 명의대여자로서 위 타절정산 당시의 기성 공사대금 23,314,742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