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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06 2015고단26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여수시 D 지하 1 층에서 ‘E 주점’ 이라는 상호로 80평 규모에 룸 5개, 종업원 대기실 1개를 설치해 놓고 유흥 주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방, 카운터, 손님 유치, 룸서비스 등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29. 경 위 주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위 주점에 고용된 여종업원 F, G, H, C, I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하게 함으로써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6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8. 29. 경부터 2015. 9. 10. 경까지 위 제 1 항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 등으로 10만 원을 받고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총 9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이 사건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피고인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 G,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내사보고( 영업장 부 재역 사진 촬영 첨부, 현장사진 첨부, 단속 경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집행유예 피고인 A,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