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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20 2016고단1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2012. 3.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6. 6. 18. 01:20경 혈중알콜농도 0.07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 송탄출장소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경기대로 1446에 있는 송현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B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무면허운전으로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와 음주운전 경위, 직업과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