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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2 2017가합10278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4.부터 2017. 9.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공해방지시설 설계시공 및 기구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2. 7. 16.까지 원고 대표이사로, 2014. 9. 1.까지 원고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의 2012년 계정별원장 중 가지급금 과목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B B B B B B B B B B B 원고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2012. 12. 20. 합계 74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1매가 입금되었고, 원고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2012. 12. 27. 230,000,000원이 대체입금, 4,000,000원의 현금이 입금되었으며, 원고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2012. 12. 27. 5,000,000원의 현금이 입금, 2012. 12. 28. 30,000,000원이 대체입금되었다.

원고는 2013. 1. 16. 피고에게 5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3. 12. 31. 원고에게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1. 2. 피고에게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4. 2. 13., 2014. 3. 13. 원고에게 ‘원고가 2012. 피고로부터 1,000,000,000원을 가지급금 정리 명목으로 차용하였다가 2013. 9. 17.까지 940,000,000원만 변제하였으므로, 미지급금 6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각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원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지출 증빙이 구비되지 않은 항목을 원고 계정별 원장에 2012. 1. 2.자 가지급금 1,060,814,419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으로 계상하였는데 이는 정당한 지출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지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고, 2012.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1. 16. 피고에게 50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