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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522330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8,730,491원 및 그 중 17,004,529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피고 A, B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C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양수금채무 5,663,139원 및 그 중 채무원금 2,821,895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