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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4가단535102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4,660,602원과 그 중 183,018,082원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2015.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1.2.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3.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