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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424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천리 랩터 자전거 1대(증 제1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30 03:0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315에 있는 현대백화점 부근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술에 취해 벤치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메고 있던, 삼성 핸드폰 1대, 현금 8만 원, 신용카드 5장, 아이패드 테블릿 PC 1대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9. 23:0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48에 있는 삼부컨비니언 아파트 옆 버스정류장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천리 랩터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임의제출 압수물 이미지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9년 징역 8월, 2008년 벌금 300만 원, 2007년 벌금 200만 원, 2006년 벌금 100만 원, 1998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절취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의 생활관계(경제적 어려움), 건강상태(2015년 자살시도 등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어 보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