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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6.27 2019고단3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3. 24. 00: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남춘천새길 35에 있는 퇴계교 앞 편도 2차로의 사거리를 C아파트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좌우를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지 아니하고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4. 00: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춘천새길 35에 있는 퇴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