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1.경부터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이사로서 위 회사의 경리 및 영업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1. 12. 23.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위 회사의 법인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경산시 압량면 대학로 75길에 있는 농협 압량지점에서 5,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211,059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경리 및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회사 운영자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부인인 E 명의의 계좌로 2,780,000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200,63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직접 이체 및 H, I, J 계좌로 되돌려 받은 금액 내역, 각 현금인출내역 집계표, 협력업체 지출내역서, 각 통장사본, 각 법인등기부등본, 공정증서(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A 이자 청구부분, 현대카드 사용내역서, 카드거래내역, 개별법인카드 사용내역, 소장(대여금청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