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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0 2014고단267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 D, E, G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F을 징역 8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등 지위] 피고인 A은 2008. 경부터 2012. 3. 31.까지 대전 대덕구 P에 있는 ㈜H 대전공장의 공장장으로 근무하였고, 2012. 4. 1. 실제 생산담당이사 업무는 2012. 1. 1.부터 맡아 수행하였다.

부터 현재까지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H 생산담당이사로 근무하면서 2013. 10. 1.부터 현재까지 ㈜H 중앙기술 연구소장 겸 안전보장 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피고인

D은 2008. 12. 1. 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H 의 생산담당이사, 2012. 1. 1. 경부터 2013. 9. 30. 경까지 ㈜H 중앙기술 연구소장 겸 안전보장 원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R은 2008. 9. 1. 경부터 2009. 5. 26. 경까지 충북 진천군 S에 있는 ㈜H 진천공장의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6. 경부터 2010. 5. 경까지 위 ㈜H 진천 공장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후 다른 부서에 근무하다가 2012. 4. 경부터 2014. 5. 경까지 위 ㈜H 진천 공장장으로 재차 근무하였다.

피고인

E은 2011. 2. 1. 경부터 2012. 5. 2. 경까지 위 ㈜H 진천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F은 2014. 6. 1. 경부터 현재까지 위 ㈜H 진천 공장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T는 2008. 10. 17. 경부터 2010. 3. 15. 경까지 위 ㈜H 진천공장 품질관리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G는 2010. 3. 16. 경부터 2012. 6. 15. 경까지 위 ㈜H 진천공장 품질관리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9. 경부터 현재까지 위 ㈜H 진천공장 품질관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H 는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식품제조 ㆍ 가공 및 판매회사이다.

[ 범죄사실] 식품 위생법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진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