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7가합56936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9,390,416원 및 위 돈 중 1,179,340,859원에 대하여 2017. 9. 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9. 피고에게 서울 서초구 C 대 30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25억 원 중 계약금 7억 1,000만 원은 계약시 지불하되 피고가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갈음하고, 중도금 2억 9,000만 원 및 3억 원은 2011. 10. 7. 및 2011. 11. 30., 잔금 12억 원은 2011. 12. 29. 각 지급하며, 중도금과 잔금지급일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다가구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할 예정이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2011. 9. 9.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토지매매협의서(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협의서에는 매도인 원고, 매수인 피고 외에 보증인으로 D을 운영하는 E와 입회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주선한 F이 날인하였고, 같은 날 E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의 아버지인 G과 F이 동석한 자리에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H 등부 2011년 제2057호로 인증을 받았다.

이 사건 협의서 별지 ‘대금지급 납부 일정표’(이하 ‘이 사건 일정표’라 한다) 중 ‘2012. 4. 30. 준공 직후 11억 9,000만 원 정산’이라고 기재된 부분의 하단에는 '정산 이후 연체시 연리 15%의 지연이자금을 지불한다

'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1. 토지매매가는 25억 원으로 한다

a. I은행 승계 7억 1,000만 원

b. 토지 등기 이전 직후 3억 원

c. 건물 골조공사 후 3억 원

d. 건물준공 후 11억 9,000만 원

2. 토지에 현재 I은행의 근저당은 매수자가 채무를 승계하고, 은행이자도 2011. 9. 10.부터 승계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