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6.09 2015가단135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카기4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한 2015...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가소8846 계금반환 사건(2014. 11. 12. 선고)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같은 법원 2014본1407호로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같은 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4. 12. 4.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4. 11. 20. C와 사이에 원고가 2014. 2. 7.에 변제기를 2014. 9. 30.로 정하여 2,000만 원을 C에게 대여하고 이 사건 유체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받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2. 7. C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2014. 9.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변제기가 도래하여도 C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4. 11. 20. 원고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제3자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사유, 즉 이 사건 유체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인바, 원고는 C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증거로 갑 제4호증(C의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을 제출하였으나, 위 증거에 의하면, 2011. 1. 16.부터 2013. 12. 10.까지 사이에 원고가 C에게 송금한 돈의 합계액이 67,717,000원인 반면, C가 원고에게 송금한 돈의 합계액은 68,626,100원으로서 오히려 원고가 C로부터 받은 돈이 더 많은 점, 원고는 위 갑 제4호증 외에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현금거래를 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점, 원고가 C와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일자는 2014. 11. 20.로서 피고의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