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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2.18 2020고단6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14: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C 마을 앞 35번 국도를 영천 방면에서 안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얼굴이 많이 붉었으며, 보행이 비틀 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54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QM3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포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전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에 정한 형[ 다만, 하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