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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5가단5285061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종중은 경기 양평군 용문면 삼성리 산99-2 임야 7,93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81. 8. 28. 접수 제18028호로 1960. 6.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소유자이다.

(2)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2004. 1. 1.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3) 피고 주식회사 양평레일바이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9. 12. 23.경 중앙선 철도가 복선 전철화 사업으로 인하여 폐선되자, 2010. 1.경 피고 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지상의 선로를 포함한 경기 양평군 용문면 삼성리 산49-2 일원 소재 철도시설물에 대하여 국유재산사용허가를 받아 레일바이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임야의 현황 (1) 이 사건 임야에는 별지 감정도 표시 “다” 부분에 중앙선 철도 선로(이하 ‘이 사건 선로’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2) 중앙선 철도는 청량리에서 경주를 잇는 구간으로 1937. 1. 18. 착공하여 1942. 4. 1. 개통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6호증, 을라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A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공단은 이 사건 선로를 소유 또는 관리ㆍ운영하면서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회사는 피고 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선로의 사용허가를 받아 레이바이크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임야를 직접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