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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1.27 2020고단10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8. 03: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인근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215, 국립마산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고,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판시 범죄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그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