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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5 2014가합25775

대여금

주문

1. 주위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D는 예비적 원고에게 2,000,000원...

이유

1. 대여 행위의 당사자 확정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공동하여 또는 연대하여 2004. 8. 31.부터 2007. 10. 23.까지 합계 226, 455,059원을 주위적으로는 원고 A로부터, 예비적으로는 원고 B로부터 각 차용하였다.

나. 판단 원고 A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2004. 8. 31. 1,200만 원, 2004. 9. 6. 100만 원, 2004. 9. 9. 600만 원 합계 1,900만 원이 이체되었고, 원고 A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D 명의의 계좌로 2006. 4. 24.부터 2007. 10. 23.까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억 1,540만 원이 이체된 사실, 피고 C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A 명의의 계좌로 별표 중 ‘피고 C이 이체한 금원’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2,246만 원이, 피고 D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A 명의의 계좌로 별표 중 ‘피고 D가 이체한 금원’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802만 원이 각 이체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18, 19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2 내지 8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남부새마을금고 및 영운용암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조회 결과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다.

날 짜 금 액(원) 날 짜 금 액(원) 2006. 4. 24. 30,000,000 2007. 3. 28. 10,000,000 2006. 5. 12. 10,000,000 2007. 5. 16. 45,000,000 2006. 7. 18. 20,000,000 2007. 5. 29. 5,000,000 2006. 7. 31. 39,000,000 2007. 8. 1. 17,000,000 2006. 8. 9. 29,400,000 2007. 10. 22. 5,000,000 2007. 3. 21. 4,000,000 2007. 10. 23. 1,000,000 합 계 215,400,000 그러나 원고들이 부부이고, 피고들도 부부이며, 원고 B가 피고 D의 형인 사실, 원고 A가 2012. 12. 7.경 피고 C을 제외한 피고 D에게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