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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7나8291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와 피고는 교제하다

헤어진 사실, ②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4. 10. 24.에 20만 원, 2014. 12. 16.에 20만 원, 2016. 1. 29.에 20만 원, 2016. 10. 19.에 5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③ 2014. 11. 26.부터 2017. 5. 26.까지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휴대전화 요금 등의 명목으로 40여 차례에 걸쳐 합계 3,381,519원이 결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①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합계 110만 원을 송금한 이외에 2016. 5. 현금 50만 원, 2016. 8. 현금 50만 원을 각 대여하여 총 210만 원을 대여하였고, ② 피고의 휴대전화 요금 등 3,381,519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대납하였으며, ③ 2017. 4. 1.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호주머니에서 50만 원을 꺼내어가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합계 5,981,519원(210만 원 3,381,519원 5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동거 중 그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거나 휴대전화 요금 등을 대납해 주었을 뿐 피고가 이를 차용하거나 절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2)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 등이 전혀 작성된 바 없고, 계좌이체의 시점이나 금액과 횟수, 원고가 피고의 휴대전화 요금을 장기간 대납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계좌이체나 휴대전화 요금 대납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210만 원을 대여하였다

거나,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3,381,519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