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5가합575940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725,460원 및 그 중 226,913,340원에 대하여 2015. 3. 13.부터 2016. 2. 26.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4. 3.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대출취급기관을 기업은행, 상환채무에 대한 연체이율을 연 11%, 대출원금 신용보증한도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약정에 따른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B이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자 기업은행은 2015. 1. 17. 원고에게 보증사고 발생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기업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5. 3. 12. 226,913,340원을 대위변제하고, 채권보전을 위하여 1,812,12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28,725,460원(= 대위변제금 226,913,340원 채권보전비용 1,812,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