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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0 2019노128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며 다가오는 피해자를 가라고 밀었는데 그 과정에서 가슴 쪽을 스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직권판단(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정하고 있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고(이하 ‘개정 장애인복지법’이라 한다), 위 개정법률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일인 2019. 6. 12.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 장애인복지법이 원심판결 선고 후에 시행됨으로써 이 사건에 적용됨에 따라 성인 및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의 선고 여부 및 취업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