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1. 피고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C상가 203호, 204호, 205호를 매매대금 3억 2,950만 원에 매수한 후 다시 피고에게 204호 1/2 지분(12평)과 205호 전체(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임대차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1. 3. 16. 이 사건 임대차 점포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3. 5. 13.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단9163호로 이 사건 임대차 점포의 인도와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점포에서 아동센터를 운영하다가 2013. 12. 20.경 원고에이를 인도하였고, 위 법원은 2014. 2. 5. “피고는 원고로부터 4,280만 원(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서 연체차임 720만 원을 공제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4. 2. 20.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원고는 2014. 3. 25.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280만 원을 반환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피고 소유의 206호 점포 중 일부가 원고 소유의 205호 점포를 침범하였다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칸막이를 제거하고 새로이 경계를 정하여 2014. 4. 18.부터 2014. 4. 22.까지 칸막이를 다시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8, 9, 4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철거의무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