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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2.05 2012고단76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주)E의 실질적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09. 9. 24. 및 2009. 12. 말경 현대엠코 주식회사 측으로부터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업체로 선정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합계 2억 7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는데 그 후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현대엠코 주식회사 측으로부터 위 2억 7천만 원에 대한 반환 독촉을 받자 이를 반환할 목적으로 2010. 5. 11.경 (주)E가 위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해 갖고 있는 용역대금채권 8억 4,200여만 원 중 일부인 3억 5천만 원에 대한 채권을 현대엠코 측 F에게 양도하였고, 위 채권양도 사실을 위 조합 측에 통지하여 2010. 5. 12. 위 조합에 통지서가 도달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1.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인 위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인 G에게 “용역대금 8억 4,200여만 원을 나에게 모두 지급해주면 내가 F에게 양도한 용역대금채권 금액 3억 5천만 원을 직접 F에게 변제해서 조합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842,477,57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842,477,570원 중 3억 5천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2010. 6. 21.부터 2010. 6. 23.까지 사이에 밀린 직원 급여, 보험료, 회사 부채 변제 등 명목으로 6억 원 상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2억 4천여만 원 상당은 현금으로 출금하여 2010. 7.경부터 2010. 11.경까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