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R에 있는 “S”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책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단336]
1. 근로기준법위반
가. 근로자 T에 대한 해고의 예고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5.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T을 해고의 예고 없이 해고하고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 나.
근로자 U, T에 대한 금품 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23.경부터 2013. 6.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U의 임금 합계 3,107,410원(= 2013. 4월분 464,920원 + 2013. 5월분 1,590,990원 + 2013. 6월분 1,051,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3. 9.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T의 임금 합계 2,600,000원(= 2013. 8월분 1,000,000원 + 2013. 9월분 1,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