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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5.19 2020고단5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1.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7. 17:30경 이천시 B 소재 피고인이 일하는 농지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