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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가단1242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3,379,851원과 그 중 144,100,000원에 대하여 2019. 5.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