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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15 2016고단17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0월에, 피고인 B을 금고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 엑스모션 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의 과실 피고인 A은 2015. 5. 29. 03:09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에 있는 문형교차로 오거리를 분당 방면에서 용인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이 서로 교행 하는 교차로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 방면으로 진행하던 B(19세)이 운전하는 G 엑스모션 125cc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트럭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나. 피고인 B의 과실 피고인은 2015. 5. 29. 03:09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문형리에 있는 문형교차로(오거리)를 추자리 방면에서 능평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이 서로 교행 하는 교차로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 방면으로 진행하던 A(57세,남)이 운전하는 덤프트럭의 앞 부분을 위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