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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44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10. 12. 01:2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에서, 순찰 업무 중이던 서울도봉경찰서 소속 순경 E과 경사 F가 피고인의 일행인 G와 H이 서로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G와 H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들은 “왜 내 친구를 잡아가려고 하냐”라고 말하며 피고인 A은 H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순경 E의 손을 잡아 비틀고 몸으로 밀치고, 피고인 B는 순경 E의 팔을 잡아당기고 밀치고,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려던 경위 F의 팔을 붙잡고 몸싸움을 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보고)

1. 각 현행범인체포서(H,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종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