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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853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는 2013. 7. 22. 피고와 PE 압력관 등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4. 1. 17.부터 2014. 1. 28.까지 합계 72,483,1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그 중 30,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대금인 42,483,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고 소외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제일수산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라고 다툰다.

2. 판단 갑 제3,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7. 22.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회사 제일수산유통 양식장 보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대금 61,647,6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2013. 7. 25. 선급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3,3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원고는 선급금 지급보증을 위하여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1호증의 1 내지 11,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 19. 소외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제일수산(상호가 주식회사 제일수산유통이다가 2014. 5. 30.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법인’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 원고는 소외 법인을 상대로 2015년 6월경 청주지방법원 2015차2264호로 이 사건 청구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소외 법인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계속된 같은 법원 2015가단12628호 사건에서 소외 법인은 피고가 계약 당사자라고 주장하자 원고는 소외 법인이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