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215]
1. 피고인은 2013. 9. 23. 07:00경 전주시 완산구 C원룸 216호 안에서 피해자 D(여, 14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들어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하지 말라고 하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모두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젖가슴을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 범행을 하다
피해자가 반항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는 행위를 멈추고 각자 옷을 입고 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계속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허리를 주물러준다며 누우라고 하여 피해자를 주물러주다 갑자기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타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 하의와 속옷까지 모두 벗긴 후 자신도 옷을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를 하였으나 완강하게 저항하는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밖에서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아동ㆍ청소년이 피해자를 강간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219]
3. 피고인은 2013. 8. 14. 08:3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돌멩이로 깨뜨려 손괴한 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4만 원 및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티셔츠 4개, 청바지 2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불가리 향수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