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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25 2015가단220305

대금반환소송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24. 피고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E’이라는 상호의 피부관리실을 양수금 45,000,000원, 인수일 2015. 7. 15.로 정하여 양수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영업양수도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시 ‘권리(시설)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는 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누적액(이미 결제가 이루어진 고객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고가 수입은 모두 가져가고, 원고는 피부관리 등 서비스 용역을 제공할 채무만 지는 경우이다)은 약 15,000,000원으로 예상함을 확인한다’고 기재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15.부터 위 피부관리실을 영업을 개시하였고, 이 날을 기준으로 고객차트를 분석해보니, 피고의 설명과는 달리 누적액 합계가 37,821,1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피고는, 누적액 합계가 과다 계산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가장 적게 계산되는 누적액 합계금액이 34,879,775원에 달하여, 원고가 계산한 금액과 큰 차이가 없어 원고가 과다하게 계산하였다고 볼 수도 없을뿐더러, 피고는 계산기준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고, 피고의 계산에 고객차트가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판단 원고는, 누적액 합계가 15,000,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이 사건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인데, 실제로는 37,821,100원에 달하여 그 차액인 22,821,1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누적액 합계 금액에 대하여 원고를 기망한 것이고, 적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