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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2317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4. 5. 16.자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