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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12.04 2019가단2246

안전용품 납품대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49,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6.부터 2019. 12. 4.까 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