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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3 2016고단39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22:18경 경기 광명시 오리로 835, 철산주공아파트 4단지 상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길에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발로 위 C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주먹을 수회 휘두른 다음, 경찰관 D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고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현장사진

1. B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