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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2 2016가단21335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I 토지에 관하여 1947. 5. 15.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1947. 1. 9. 매매 원인)가 마쳐졌다가, 1984. 3. 12. 피고 C 및 망 K, 망 L, M 명의로 각 1/4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1973. 5. 12. 매매 원인)가 마쳐졌다.

나. N 토지에 관하여 1947. 5. 15.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1947. 1. 9. 매매 원인)가 마쳐졌다가, 1981. 8. 10. 피고 C 및 망 K, 망 L, M 명의로 각 1/4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1973. 5. 12. 매매 원인)가 마쳐졌다.

다. 망 K이 1998. 3. 30.경 사망하였고, 2002. 10. 8. 이 사건 토지 중 망 K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처인 피고 B 명의로 지분이전등기(1998. 3.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원인)가 마쳐졌다. 라.

망 L이 1992. 7. 7. 사망하여 처와 자녀들인 피고 E, D, F, G, H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피고 E이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6. 8. 30.경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D, F, G, H이 피고 E이 재산을 상속하고 그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 법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6. 8. 23. 이 사건 토지 중 망 L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명의로 지분이전등기(1992. 7.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원인)가 마쳐졌다.

마. 한편 O 토지에 관하여 1994. 7. 22. 피고 C, D 및 P, Q, R 명의로 각 1/5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9. 9. 3.부터 2010. 8. 4.까지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 또는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오산시에게 위 각 지분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는 S씨 17세손 T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성년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으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였는데 1910. 12. 22.경 종손인 26세손 U 명의로 사정받아 1947. 5. 15. 28세손 J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