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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1. 14. 선고 2014두42148 판결

이 사건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제주)-2014-누-30(2014.09.03)

제목

이 사건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 므로 이 사건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