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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를 실지사업자로 본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2216 | 부가 | 2001-12-27

[사건번호]

국심2001서2216 (2001.12.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실상 실지사업자가 따로 있다하나 입증안되므로 사업자등록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 정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OOOOO에서 OO인테리어(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건설업(실내장식)을 영위하고서 2000.2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동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매출금액 60,698,181원에 대하여 2001.6.5 청구인에게 2000.2기 부가가치세 5,657,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지만 실지사업자는 청구외 김OO이며,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에 대한 상식이 없어, 김OO이 청구인에게 요리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주민등록등본 1통을 제공하였으며, 김OO이 이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사업을 하였을 뿐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1.6.7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김OO을 OO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위 고소사실 이외에는 김OO이 실지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 청구인이 김OO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실지 사업을 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에 의하면 “①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 의하면 “① 과세의 대상이 되

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외 김OO임에도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위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2001.6.7 OO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상식도 없었는데 김OO이 청구인에게 요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2000.3월경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을 김OO에게 제공하자, 김OO이 이를 이용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청구인 명의로 발급 받아 사업을 하였을 뿐,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대한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내용이다.

청구인은 이건 심판청구시 위 OO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 이외에 김OO이 실지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자 청구인의 주소지로 이건 심판청구와 관련한 자료제출요청(국심 46830-1208, 2001.11.1)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전화진술(2001.11.30)을 통하여 더 이상 제출할 자료가 없으며 김OO이 실지사업자라는 사실만을 되풀이하여 진술하고 있어, 심판청구시 제출한 고소장과 전화 진술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한편, 처분청이 2001.12.12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로 OO경찰서에 고소한 김OO에 대한 수사진행상황을 확인한 결과 김OO이 행방불명으로 더 이상 수사진행이 어려워 기소중지 하였다는 사실을 OO경찰서 담당자로부터 확인하였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김OO의 행방불명으로 더 이상 사실관계의 파악이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