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681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8. 31. 19:00 경 서울 종로구 우정 국로 59에 있는 우정 총국 옆 쉼터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B, C 등 10 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 씹할 년, 개 보지 같은 년, 갈보 년 아, 니 애 미 씹구멍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