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49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 19:4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을 그만 먹고 나가자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원위지골의 심수지굴곡건 견열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