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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1 2017가단24156

공사대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8,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1.부터 2019. 6. 21.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회사는 유한회사 E로부터 광주 남구 F 지상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2016. 9.경 피고 D에게 그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6. 9. 9.부터 2016. 12. 31.까지, 공사대금을 28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 D은 2016. 9.경 원고 및 G을 운영하는 H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52,000,000원으로 정하여 재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한편 H은 이후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10.경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252,000,000원 중 미수금이 131,160,000원임을 확인하고, 이후 변경된 설계 및 증감된 물량은 별도로 정산을 하며, 시공에 관계된 모든 장비는 원고가 책임진다.’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고, 피고 회사는 위 약정서에 특이사항으로 ‘비계는 피고 회사에서 지급한 수량만큼 원고가 책임진다. 피고 회사에서 피고 D로 지급될 금액 중 비계 해체비 및 하스리 부분의 금액은 제외하고, 피고 D로 지급될 부분의 금액은 위 금액에서 제외하고, 원고에게 D과 합의 후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기재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23.경 피고 회사 및 피고 D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252,000,000원 중 180,340,000원(G 계산서 발행금액 포함)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미수금 잔액; 피고 회사 32,600,000원, 피고 D 39,060,000원), 이후 모든 책임은 원고가 지기로 하고, 피고 회사 및 피고 D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마. 이 사건 소송계속 중 2017. 11. 23. 광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