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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9 2013노3986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원심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원심 판시 제1죄의 경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해 금액이 약 1억 9,6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6회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총 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원심 판시 제2, 3, 4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