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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1.28 2017가단1840

운송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544,364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0. 1.부터 2014. 11. 30.까지 피고에게 골재를 운반하여 주었는데, 운반비 48,544,364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