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1....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8.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 2016차전153호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6. 3. 31. 지급명령을 하였으나, 지급명령정본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원고는 2016. 6. 17. 소제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 2016가소10398 대여금). 나.
제1심 법원은 2016. 6. 23.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고, 소장 부본과 소송안내서,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진행하여 2016. 7. 19.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다.
제1심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2016. 7. 21.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6.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타채104797)을 받았다.
피고는 2016. 9. 12. 위 법원에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다. 라.
원고는 2016. 8. 31.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카명101719호로 피고에 대하여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0. 15. 재산명시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산명시결정’이라 한다), 피고의 배우자 C가 2016. 10. 20. 재산명시결정 정본을 수령하였다.
이후 피고에게 송달된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 재산목록양식과 안내서도 C가 2016. 11. 3. 수령하였다.
피고는 2016. 11. 28.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제출한 재산목록이 진실함을 선서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 30. 이 사건 소송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 판결정본 교부신청을 하였고, 2019. 2. 8.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