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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2 2017노44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성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C과 공모하여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성관계를 원하는 남성들을 물색한 후 14세의 여자 청소년인 D과 E으로 하여금 하루 평균 3회 정도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한 것으로,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 로부터 조건만 남문제로 협박당하고 금품을 갈취당하고 있던 위 청소년들의 처지를 이용하여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인으로서 아동 청소년을 선도하고 보호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C과 함께 지내는 동안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청소년들이 성매매로 벌어 온 대가를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고,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청소년이 단순히 1회의 성매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된 점에서 그 불법성 및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러한 청소년 성매매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6년에 특수 절도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각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