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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8.22 2014고정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9. 23:0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모텔 복도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모텔 내 정수기 위에 있던 플라스틱 커피잔을 카운터 앞 계단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씨발 좃같네, 손님은 왕인데 너 이 새끼야 나 무시하냐”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카운터 내로 자리를 피하자, 카운터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