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4.07 2014고단630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말경부터 2013. 12. 20.경까지 사이에 경기 남양주시 B 등지에서 C 소유의 D 쏘렌토 차량의 앞 등록번호판에 E 차량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한 공기호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내용, 범행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